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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DA, 의약품등의 안정성시험기준 일부 개정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 - 46호
2016년 6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품등의 안정성시험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신약의 안정성시험기준을 국제조화하여 국내 의약품의 품질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약의 안정성시험기준 별도 신설(안 별표 4, 별표 5, 별표 6, 별표 7, 별표 8 관련)
3. 기타 참고사항
KFDA, 의약품등의 안정성시험기준 일부 개정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 - 46호
2016년 6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품등의 안정성시험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신약의 안정성시험기준을 국제조화하여 국내 의약품의 품질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약의 안정성시험기준 별도 신설(안 별표 4, 별표 5, 별표 6, 별표 7, 별표 8 관련)
3.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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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이상건 | 사업자등록번호 : 454-81-00389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651번길 58-2, 1층 (호계동)
Tel : 031-386-9433 | Fax : 031-386-9436
E-mail : hk@hkem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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