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027호, 2017.1.31.)을 입법예고하였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품목허가(신고)하는 사항에 관하여, 「약사법」 제31조의5에 따른 갱신업무도 처리할 수 있도록 「약사법 시행령」 제35조에 규정된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항을 개정하여 갱신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행위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한편, 민원인의 편의증진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의견제출 마감일은 2018/ 3월 12일이다.
원문은http://www.mfds.go.kr/index.do?mid=688&pageNo=1&seq=40445&sitecode=1&cmd=v 에서 볼 수 있다.
식약처는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027호, 2017.1.31.)을 입법예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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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품목허가(신고)하는 사항에 관하여, 「약사법」 제31조의5에 따른 갱신업무도 처리할 수 있도록 「약사법 시행령」 제35조에 규정된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항을 개정하여 갱신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행위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한편, 민원인의 편의증진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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